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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비행 금지구역 & 제한구역, 비행허가 신청 주요기관

작성자 황나래(ip:)

작성일 2016-07-14

조회 21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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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[공역 설정현황 및 항공법규 확인]

스마트폰 어플(Ready to fly) / 브이월드 홈페이지(www.vworld.kr)
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법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




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서
군부대의 신고를 받지않고 개인이 임의비행시 항공법에 따라
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 



드론 비행시 안전을 위해서는 준수사항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.
비행장 주변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, 고도 150m 이상 일 경우
비행하기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첨부파일 160714_03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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